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사고 치사율 1.7배! 한국도로공사 연말 합동단속 예정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사고 치사율 1.7배! 한국도로공사 연말 합동단속 예정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장학재단 SNS 홍보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미느입니다.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가 있다는 사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는 알고 계실 텐데요.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가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1.7배가 더 높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소개,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때 왜 치사율이 더 높은지, 향후 한국도로공사 & 경찰청이 연말 기간 동안 합동단속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란?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개차로 ~ 5개 차로까지 대부분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이용하고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만이 이용 가능한 차선이며,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버스포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 이용 가능한 차선입니다.
예를 들어, 3개 차로인 경우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 / 2차선은 일반 자동차 차선 / 3차선은 버스 및 대형차들이 다니는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약하자면, 소형차 및 일반 자동차는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대형차는 앞지르기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만 유일하게 1차선은 버스전용 차로 / 2차선은 앞지르기 차로 / 3~5차선은 승용차 > 대형차 순서대로입니다.
앞지르기 차선은 통행량 증가로 주행속도 80km/h 미만인 경우 2차로 또는 왼쪽 차로 주행차량은 앞지르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시에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월 ~ 11월 두 달 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행위 :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
올해 1월 ~ 9월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 (497건)보다 약 7.7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적발 현황 (1월 ~ 9월) : 4,473건 / (10월 ~ 11월) : 7,676건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하여 교통흐름 저해, 뒤따르던 소형차의 서거를 방해하여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위 사진처럼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 (VMS) 및 플래카드에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고속도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