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조건, 기준, 신청 기간, 반기 지급일 알아보자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조건, 기준, 신청 기간, 반기 지급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기간 & 기준 &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무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 근로자 &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총 급여액과 구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 정기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글쓰는 현재 기준으로는 반기신청은 종료되었고, 정기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반기신청> 23.03.01 (수) ~ 23.03.15 (수) 약 3월 2주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23.05.01 (수) ~ 23.05.31 (목) 5월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까먹은 경우라도, 23.06.01 (목) ~ 23.11.30 (목) 5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장려금의 90%만 지급하는 점 참고하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의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 토지, 예금, 건축물 등)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 제외 기준
- 2022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는 다른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분에 따라 지원금액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는데요.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부양 &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최대 165만 원 지원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배우자가 있는 가구 (단,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배우자 + 신청인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
가구 구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전화 (ARS)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 서면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ARS)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인증 후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손택스 (국세청 앱)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탭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식 인쇄 > 우편접수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해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본인이 신청기준에 해당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관련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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