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요즘 저는 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 영업점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도 제한 계좌를 해지하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도 제한 계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제하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지참후에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지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한도 제한 계좌란?
정부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같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으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신규 통장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로 인해 신규 통장 발급이 어렵고 복잡해졌는데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도 제한 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보유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한도 제한 계좌 제한사항
- 창구 1일 출금 한도 100만 원
- 현금카드, 체크카드 ATM 1일 인출 및 이체한도 각각 30만 원
- 리브 보내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1일 이체한도 각각 30만 원
- ATM 통장 출금 및 무매체 출금(무카드 / 무통장) 등록 불가
한도 제한 계좌 해제 방법
통장을 신규로 만든 이후 3개월 뒤 관련 서류 지참해서 재방문하고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해제 시 필요한 관련 서류
급여 통장 목적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등
연금수령 목적인 경우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사업자 통장 목적인 경우 - (전자)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모임통장 목적인 경우 - 회칙, 구성원 명부 등 모임 입증서류
관리비 통장, 공과금 통장 목적인 경우 - 관리비 영수증,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그 외의 경우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서류제출 예외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해 동일한 항목으로 아래 인정기준을 충족한 계좌들은 증빙서류 없이 거래내역만으로도 한도 제한거래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제는 꼭 영업점 방문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거래내역 인정 항목 별 세부 기준 (증빙서류제출 예외 되는 경우)
- 급여이체 : 건별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지로, CMS, 국고, 급여성 선일자. 탑 라인 및 국민은행 급여계약에 의한 기업 인터넷뱅킹)
- KB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 실적(현금 서비스 포함, 체크 / 선불카드 결제실적 제외)
- 공과금 이체 : 월 3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 납부 실적 (지로, 아파트 관리비, 펌뱅킹, CMS 등)
- 가맹점 결제 : KB국민은행에서 지급한 카드 가맹 대금 입금 실적(KB국민 체크카드 / KB국민카드 및 선불카드 포함)
- 연금수령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보훈급여 수령 실적 및 군인연금
금감원에서 좋은 의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도 제한 계좌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사용자들에 있어서 너무 불편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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