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등 관련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요즘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과 지급일 등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할 법한 것들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각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가구는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입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근로 재직 중인 사람이 부부 중 1명일 것)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부 모두 근로 재직 중인 경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상세한 조건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소득 부분
2021년까지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부터는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가구)까지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배우자 포함)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각각 2021년 소득기준보다 낮아야 함!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신청 가능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은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약 2주 동안 진행되며 앞으로의 근로장려금 신청일 정도 확인해보세요.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이번 3월 1일 ~ 3월 15일 (21년 하반기 소득분)에 신청하면 2022년 6월 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 ~ 9월 15일 동안 신청하면 2022년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신청기간, 지급일자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았는데요. 게시글 관련해 틀린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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