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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성미느 2021. 12. 29. 23:11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021년 12월 27일부터 10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만 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지급되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방역 지원과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해 시행이 계획되었습니다.

 

지원 요건

지원요건

지원 요건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하며, 업종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억 ~ 120억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매출액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입니다.

매출액 규모

숙박 음식업, 도소매, 제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위 사진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 소기업

2.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지원 금액으로는 사업체당 100만 원씩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준

1. 2021년 12월 18일 이후 위드 코로나 해제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2.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1 희망회복자금 혹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2-2 희망회복자금 혹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지 않았지만,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 방법

지원방법 및 시기

지급시기는 총 5차 지급에 걸쳐서 지급이 되며, 1차 지급은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 27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12월 28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2월 29일부터는 전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1월 6일부터 시작되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 기 지급업체들'이 대상자입니다.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된다고 하니, 문자를 잘 확인하시고 1월 6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약관들이 나오는데, 약관 동의해줍니다.

방역 신청
방역 신청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에는 방역지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는 안내가 뜨더라고요.

대상자가 아닌 경우 1차 이후 신청을 기다리셔야 하며, 대상자인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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