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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후기 1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성미느 2020. 11. 13. 16:5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후기 1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2018년 빕스 알바를 하다가 퇴사하고, 2020년 1월에 재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 11월 1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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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시간이 많이 줄기도 했고요.
2달 가까이(8월~10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서 퇴사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너 같은 경우는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한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아래 사진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계약 만료 O, 이유 없는 자발적 퇴사 X, 무단결근 X, 회사에 피해를 입혀 해고되는 경우 X 등등)

주의하실 점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데 실제로 근무 한 날짜 + 주휴일 포함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라고 가정 시 7~8개월은 일해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 한 날짜로만 봤을 때에는 수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2020.01.02 입사 / 2020.11.11 퇴사)

 

180일 이상 근무했지만 실 근무일수는 172일..

 


실 근로일수가 172일이어서 원래는 수급 조건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주휴수당을 받으면 주휴일을 1일씩을 더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5일 일했다면 주휴일 1일을 더 쳐줘서 고용보험 인정기간은 6일로 인정이 됩니다.)
주휴일이 가산되어서 180일을 넘겨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조건1
실업급여 수급 가능조건2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 계약 만료 / 권고사직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인 경우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제가 속하더라고요.

고용센터와 네이버 지식인 + 네이버 익스퍼트에서 노무사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니, 고용센터에서는 특이한 케이스라서 직접 센터 방문해서 상담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노무사 분들은 충분히 지급 사유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먼저 1350에 전화해 상담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노동센터에 방문해서 여쭤보니 10월 중에도 70% 미만으로 급여를 받으면 수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계산을 해보니 70% 미만으로 월급을 받게 되어서 수급 조건이 달성되었습니다.

노동센터에서는 신청하러 올 때 가지고 올 준비물은 신분증, 근로계약서, 휴업을 했다는 증거자료,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통장 내역을 지참해서 퇴사 후에 재방문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로는


1. 퇴사 후 근로했던 직장에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요청하고,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14일 이내에 꼭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퇴사하고 난 후 직장에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현재는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알아보다가 헷갈렸던 점

Q. A직장에서 고용보험을 120일 들고 B직장에서 고용보험 70일을 들었어요. 합치면 190일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까지만 포함이 되고요. A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넘겨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Q. A직장에서 고용보험을 120일 들고 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했어요. B직장에서 70일을 일했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A직장에서 퇴사한 이유와 상관없이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유로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납입일을 합쳐서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사업주와 협의하에 자발적 퇴사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A.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됩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과 부정하게 수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납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신고 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있다고 합니다. (하한액 1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나중에 고용센터 방문 후에 고용센터에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 등에 대해서 추가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21.03.31 수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줄 알았던 조건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전 2개월이 조금 안되어서 수급조건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직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난 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한 다른 글들은 아래링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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