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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시 바뀌는 점?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요약 정리

성미느 2020. 11. 18. 19:07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시 바뀌는 점?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20.11.18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8월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뷔페, 노래방은 이용금지였었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었었죠.
11월 들어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오는 게 아닌가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정부는 11월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당국이 기존의 방역 매뉴얼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 각 단계별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이번에 1단계에서 1.5단계로 바뀌면 어떤 게 달라지느냐?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 1.5단계)는 2020.11.19(목요일) 0시부터 2020.12.2(수요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이 됩니다.

 

1.5단계
1.5단계 2
1.5단계 3
1.5단계 4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대규모 콘서트, 집회, 학술 행사, 축제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클럽, 헌팅 포차 등)에서 좌석 간 이동, 춤추기가 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 이용인원 4m²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2020년 11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 / 장례식 등에서도 이용 인원수가 제한됩니다.

크게 바뀌는 것은 없고 시설 이용 인원만 제한이 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

 

20.11.08일 부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입니다.

만약 2단계로 다시 격상이 된다면,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 9시 이후 식당, 카페, 노래방 등(중점관리시설) 운영 중단이 됩니다.

8월 달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었죠.. 피시방, 노래방, 헬스장, 뷔페, 카페 등이 다 이용 금지였었어요. 일상생활 / 취미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집에만 있어야 해서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발 2단계까지 격상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2단계로 격상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 격상조건

 

1. 1.5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 증가


2.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3. 전국 300명 확진자 초과

조건중 1개 충족 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313명으로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여 정부에서도 2단계 격상을 시킬 수 있는 확진자 수임에도 1.5단계로 격상하는 이유는 경제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도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위생을 잘 지키면서 2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노력을 기울여 더이상 유행이 확산되지 않고 1.5단계에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게시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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