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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서 정부 지원금 받아 난방비 아끼는 법! 에너지바우처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림

성미느 2023. 2. 9. 23:59

보조금24에서 정부 지원금 받아 난방비 아끼는 법! 에너지바우처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에서도 난방비 폭탄이 한동안 이슈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난방비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에너지 난방 취약 계층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22년에도 이러한 지원 혜택이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챙기지 못한 가구가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금액까지 소개해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조금24 (정부 24)에서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 관련해 신청방법, 지원 혜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24 (정부 24)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세대원특성기준'과 '소득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구분 내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임산부 :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22년 한시)" 및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기존에는 세대원특성기준과 소득기준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전기,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당하는 상황이 맞는지 애매한 경우, '보조금 24' 사이트에 접속해 난방비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정부 24 홈페이지 (gov.kr/portal/rcvfvrSvc/main)으로 접속하면 보조금 24라는 탭에서 본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확인해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너지바우처는 물론 다른 보조금 (근로, 자녀 장려금 /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해당된다면 확인하여 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

정부24 보조금24

저도 정부24 보조금 24를 활용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나 확인해 봤는데요.

신청 가능 혜택 / 확인 필요 혜택 / 받고 있는 혜택으로 나누어 알려주는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서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저처럼 각자 정부 24 보조금 24 홈페이지에 방문해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및 상세혜택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2023년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겨울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으로 진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대원 특성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생계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 + (추가 지급) 304,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이전 144,000원 + (추가) 448,000원을 추가해 지원해 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72,000원 + (추가) 520,000원을 추가 할인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즉, 의료, 생계급여형 / 주거형 / 교육형 수급자 모두 592,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할인 지원금 144,000원 + 44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총 592,000원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세혜택)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 또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 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LPG, 연탄, 등유를 구입하면 됩니다.

 

(신청일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난방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도 가능!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무원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요금차감 신청인 경우에만 가장 최근에 납부한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요금고지서 (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야 합니다. 그 외에는 따로 챙길 서류는 없고,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주민센터 & 읍, 면 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 줍니다.

 

저소득층

본인인증 후, 저소득층 탭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이것저것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정보 입력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신청인 (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 / 첨부 > 신청완료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활용해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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