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부지원금, 정책 정보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정보 소개! 신청 방법, 조건은?

성미느 2023. 6. 6. 23:57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2023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정보 소개! 신청 방법, 조건은?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얼마전 경제 뉴스를 보다가,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서울시 청년 정책이 있다고 하여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수당 관련한 정보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조건, 세부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정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공고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공고로,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6월 12일 ~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1차 참여자 모집은 지난 3월달에 진행되었고, 이번 6월에 2차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해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먼저 지원 대상자는 당연히 만 '19세~34세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상자이며, 최종학력 졸업 이후 미취업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또한 신청이 안되며, 졸업생 중에서 미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하 & 주 30시간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접수기간은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부터 6월 14일 (수) 16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청년수당 지원 내용

- (금전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은 체크카드 (클린카드)로 사용하며, 해외에서 사용 불가하며 50여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입니다.

- (비금전 지원) 청년 유형별로 맞춤형 사업 지원, 취업 및 진로준비에 도움이 될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및 요건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은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번 청년수당에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유사 사업 참여중인 분들도 이번 청년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가자)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아직 조금 남았기에 캘린더에 적어놓으면 까먹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겠죠.

 

준비 서류 (파일을 스캔해 pdf나 jpg 파일로 온라인 업로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발급방법 : 민원 24 또는 각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단기근로자인 경우에만) 근로계약서 1부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청년수당 사용 계획 및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목표)

 

선정 방법 및 발표

선정방법 및 발표

선정방법은 정량평가로 진행되며, 참여자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예산 범위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대해서 우선 선정됩니다.

1.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3개월 이하 근로 또는 주 30시간 이하)

2.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3.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예비선정자 발표는 7월 5일 (수) 18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로 결정되면 1.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2. 카드발급 및 계좌개설 (7.13 ~ 7.20 예정) 3. 청년수당 1회 차 7월 28일 (금) 지급 예정이며 청년수당은 매월 29일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은 위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으며, 청년수당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글 관련 궁금하신 점, 틀린 부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