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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인구직 시 제공! 청년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중도해지, 조건 등 총정리

성미느 2023. 5. 8. 23:52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중소기업 구인구직 시 제공! 청년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중도해지, 조건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초기 경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작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많이들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해~" 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되는 지 등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는 새롭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초기경력을 형성시키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해 윈-윈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년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 & 정부가 함께 적립해서 향후 1,200만 원을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20개월동안 16만원 납입, 4개월동안 20만원을 납입하여 총 24개월동안 400만원만을 납입하고 1,200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됩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피보험자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사업주는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2년동안 1,200만원 적립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동안 400만 원 적립

(기업이 청년 대신 적립) 2년간 400만 원 적립

(정부가 청년 대신 적립) 2년간 400만 원 적립

-> 총 합쳐 청년은 2년 뒤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알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되더라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내일채움공제 (3~5년)으로 연장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신청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 만기 지원금 적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가장 먼저 회사 측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문의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문의처

신청은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회사 신청 후 청년이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관련

중도해지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기업유형 또는 근로조건 변동 등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중도해지 사유로 보는데요.

기업, 청년의 사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퇴직 및 해고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가 진행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시, 취소 및 철회시까지 적립된 금액을 적립 주체들에게 지급하는데요.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 청년부담금 + 기업부담금 => 청년에게 지급, 정부지원금 역시 가입기간에 따라 50~100% 청년에게 지급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 청년 개인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청년지원금 + 정부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지급 신청방법

만기 지급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년동안 성실히 납부하여 만기된 경우는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제금 지급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받을 때쯔음 중진공에서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잊어버릴 걱정은 없겠네요.


중소기업 제조 & 건설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회사에 요청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년간 400만 원만 저축하면 1,200만원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쏠쏠하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게시글 관련해 궁금하신 점, 틀린 부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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