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 못해줄 때에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오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미뤄지고, 제때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게 될까 봐 걱정했던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럴 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주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해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인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2.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세입자
3.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Q. 전세계약 1년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A. 보증 신규가입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 필요서류
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잔금지급일 vs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계약 내역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 건축물대장 (필요시), 감정평가서 (고객 요청 시)를 필요로 합니다.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 / 보증료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 보증대상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 필수!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료 산정방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로 계산이 되며, 보증료율의 선정방식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국민들이 안전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 : www.khug.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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