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기

2022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확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성미느 2021. 8. 8. 15:32

2022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확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기 김성민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원전에 대한 오해 관련한 글로 찾아뵈었었는데요. 며칠 전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기도 했고 최저임금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에,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한 이야기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2022 최저임금 9,160원 확정!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5일,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었던 8,720원에서 440원(5.05%) 인상된 9,160원이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최저임금은 지역, 업종별 차등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9,160원이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11,003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으로 191만 4440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유급 + 주휴 포함된 값)

6개년 최저임금 인상폭

최저임금

2013 ~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

2018년 ~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로 평균 인상률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지만, 2020년 2.85%, 2021년 1.5%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췄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는지?

최저임금이 있는 노동시장

잠시 최저임금을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최저임금은 가격하한제도입니다.

위 그래프처럼 정부에서 임의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초과공급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잉공급분만큼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기에, 최저임금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사회취약계층 (일용직, 단기계약직 등)에게 최저임금을 통해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해, 도움을 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곤 하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인상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사회 취약계층과 아르바이트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출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2021), 최남석 전북대 교수

과거 2018년, 2019년에 16.4%, 10.9%의 급격한 인상 후

2018년의 전체 일자리는 16만 명의 전체 일자리 감소 효과,
2019년의 전체 일자리는 27만 명의 전체 일자리 감소 효과를 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정규직보다 청년층에서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컸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시 소상공인 지불능력,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21.7.7 조사)

자세한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7일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지불능력' 조사에서는 소상공인 87.2%가 최저임금 인상하는 경우,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답변을 밝혔습니다.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할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은 고용원 없이 혼자서 영업하거나, 가족들과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키오스크를 도입하거나 & 무인점포로 전환하는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데일리경제 (2021.07.05 기사)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40%가량의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우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하는 경우에 41%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 35.2%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초월을 근거로 들며 직군별,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만, 7월 12일 회의에서 찬성 11표 / 반대 15표 /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높여주어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의견도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높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며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4.6%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루어진다면 안 그래도 얼어붙은 일자리는 더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https://www.cfe.org/bbs/bbsDetail.php?cid=media&idx=24046

[집중진단] 소상공인 87%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 느낀다” -  자유기업원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합의로 만 원 달성은 실패한 것인데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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