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처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무엇인지, 사용처는 어디인지 등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란?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약 48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약 179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자인데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 의료, 주거, 교육, 생계급여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
2)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 부당 경감 [법정 차상위계층]
3)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이 대상자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일자?
세종, 대구, 부산 등은 6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고, 울산, 제주, 대전, 서울은 6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외 나머지 지역도 6월 중에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로 차등지급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 의료 | 400,000원 | 650,000원 | 830,000원 | 1,000,000원 | 1,160,000원 | 1,310,000원 | 1,450,000원 |
보장시설 | 1인당 200,000원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0,000원 | 490,000원 | 620,000원 | 750,000원 | 870,000원 | 980,000원 | 1,090,000원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며,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인천의 경우는 2022년 6월 29일부터 ~ 7월 29일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위 사진 속에서는 인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로 지원된다고 적혀있습니다만,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카드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형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로 지원될 수도 있음)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인 만큼 생활 필수 품목 소비,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는데요. (PC방, 복권, 주점 등 사행성 / 유흥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주유소,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또한 사용 불가능)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카드의 주요 사용처로는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정육점, 농수산물 등 실생활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매도나 양도,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잔액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12월 말 전에 미리미리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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