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조건, 기준, 신청 기간, 반기 지급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기간 & 기준 &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무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 근로자 &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총 급여액과 구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 정기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글쓰는 현재 기준으로는 반기신청은 종료되었고, 정기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반기신청> 23.03.01 (수) ~ 23.03.15 (수) 약 3월 2주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23.05.01 (수) ~ 23.05.31 (목) 5월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까먹은 경우라도, 23.06.01 (목) ~ 23.11.30 (목) 5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장려금의 90%만 지급하는 점 참고하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의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 토지, 예금, 건축물 등)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 제외 기준
- 2022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는 다른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분에 따라 지원금액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는데요.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부양 &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최대 165만 원 지원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배우자가 있는 가구 (단,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배우자 + 신청인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
가구 구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전화 (ARS)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 서면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ARS)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인증 후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손택스 (국세청 앱)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탭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식 인쇄 > 우편접수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해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본인이 신청기준에 해당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관련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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