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부지원금, 정책 정보

은퇴, 퇴직 후 연초 갑자기 건강보험 고지서 받았다면? 소득 조정정산신청 및 피부양자 등록!

성미느 2024. 1. 31. 23:58

은퇴, 퇴직 후 연초 갑자기 건강보험 고지서 받았다면? 소득 조정정산신청 및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자영업을 하시다가 2022년에 폐업을 하셨어요. 이후에 회사 다니고 있는 제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해서 건강보험 납부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와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월에 날아온 건강보험을 안내도 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지서가 날아와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도 알아보고, 이곳저곳 알아봤는데요.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을 위해 소득 조정정산신청 및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국인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료를 자동징수합니다.

이 덕분에 아파서 병원에 방문할 때, 대부분의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고 본인은 일부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덕분에 단순 질병은 병원, 약국 모두 만원 이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 기준 (저 - 현재 직장 다니는중, 직장가입자 / 어머니 - 은퇴 후 수익이 없으신 상황)으로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 가입자에 편입시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부모가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2023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연초에 고지서가 날아오게 된 이유가 2024년에는 자영업을 하던 2022년 소득으로 적용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이렇게 과거 기준으로 소득이 잡히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으로 조정을 요청 >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여 피부양자에 등록하고,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오는 맨 첫 화면에서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에 들어가면 건강보험 소득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소득 정산 보험료 내역조회 / 피부양자 자격번동 및 소득금액 조회 /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 정상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저처럼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된 경우,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취소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는데, 따로 증빙서류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로그인

간편 인증 /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피부양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아닌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는 거더라고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맨 첫 화면에서부터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소득 조정, 정산때와 동일하게 로그인해 주고

자격취득

자격취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고,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께서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온라인으로 소득조정, 정산 신청해 놓고 피부양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운동 겸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소득조정 / 피부양자 등록까지 하고 오셨더라고요.

(공단 직접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해 해결했습니다! 1월에 날아온 고지서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관련해 컴퓨터 PC로 소득 조정정산 신청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글 관련 궁금하신 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