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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천만 원 소상공인 최대 20만 원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지원대상 신청방법

성미느 2024. 2. 16. 17:42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연매출 3천만 원 소상공인 최대 20만 원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정부 지원금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시행공고

정부 부처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최대 2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개요

지원 개요

2024년 2월 14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최대 20만원, 한시적 지원 예정입니다.

바로 어제 (2월 15일)에 공고가 나왔고,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지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약 소상공인 130만 명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자이며,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폐업한 상태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에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연매출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기 용도는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다가 연매출 조건이 맞다면 대부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매출 확인방법

연매출 확인 방법으로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으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확인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가 기준입니다.

 

국세청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당해년도 개업 시는 월평균 매출액 * 12개 월하여 연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여러곳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전기료에서 차감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 사용 후 납부하는 '비계약자'는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한전과 전기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확인해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며, 비계약자는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홀짝제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를 운영하여

(직접 계약자의 경우) 2월 21일, 23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 2월 22일, 24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3월 4일, 6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 3월 5일, 7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나눠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두개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전국에 77개가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홈페이지 (mss.go.kr)에 방문하시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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