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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성미느 2021. 10. 20. 21:44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떼볼 수 있는데요. 따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결제하고,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적혀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따르면,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법 19조에 따르면,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본을 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등기소 직접 방문해 열람 및 발급하기

 

 

등기소는 각 지역마다 위치하고 있기에, 위치를 찾아보시고 방문해보세요.

 

2.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열람 및 발급하기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취급을 안 하는 곳도 있기에,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되는경우
발급 안되는 경우

위 사진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가 '발급'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볼 수 있으나, 중곡역 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미발급'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방법

 

3.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위 링크,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단,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출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방법

발급하기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

등기부등본 검색

등기소에서 토지와 건물 모두 떼볼 수 있으며, 발급을 원하는 건물이나 토지를 선택합니다.

소재지번 선택

소재 지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인지 일부인지 여부

등기사항 증명서 전부인지 일부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전부를 선택하는 경우 말소 사항 포함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해 등기기록에 기록된 모든 내역이 나옴), 현재 유효사항 포함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그와 관련된 사항만 나옴) 중에서 선택합니다.

 

일부를 선택하는 경우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지분 취득 이력 중 선택해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결제

저는 발급을 선택했기에 수수료 1,000원이 청구되었으며,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제방식을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휴대폰으로 등기부등본 조회하기

인터넷등기소 어플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는데요. 단,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2가지 방법, 온라인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선택해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주택 매매할 때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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