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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필요서류

성미느 2021. 10. 29. 23:46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 많이 오르는 모습인 데다가 마음에 드는 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죠.

깡통전세

요즘 뉴스에서도 '깡통전세'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곤 합니다.

흔히 깡통전세는 1.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 + 전세 집에 잡혀있는 담보대출가 더 높은 경우 2.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깡통전세와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요건과 가입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등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상품에 대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소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앞서 말씀드렸듯, 깡통전세의 사례처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제공'해주고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신청 가능 기간

가입가능기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가능 기간이 설명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필기한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전세계약기간이 2021.09.01 ~ 2023.08.31 (2년 계약)이라고 가정했을 때,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약의 절반인 2022.09.01 (1년) 까지는 언제든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세계약의 절반이 넘은 2022.09.02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종류가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 및 보증 금액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 만료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이 적용됩니다.

즉, 앞서 설명한 예시의 전세계약서 경우에서는 전세계약 마감일인 2023.08.31이 아닌, 보증서발급일 ~ 2023.09.30까지가 보증 보험의 기간입니다.

보증 금액은 전세 계약할 때 설정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요.

보증 가입 시 유의 사항

보증 가입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할 때 꼭 참고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1.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대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만 가입 가능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전세계약서
- 잔금 치른 후 계약기간이 시작된 전세계약물이어야 함.

2.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채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구에서 확인 가능) ≤ 주택 가격의 60%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의 100%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깡통전세처럼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HUG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주택가격 산정방법

1.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앞에서 주택 가격의 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위 사진을 참고하시고요.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순서가 1 > 3 > 2 > 4 > 5 순으로 변경되는 점 꼭 유념하세요.

2. 기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아닌 모든 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가격 산정방법

연립, 다세대 주택인 경우와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산정기준이 다른데요. 위 사진 참고해주세요.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2 > 1 > 3 순서로 변경됩니다.

필요서류

<주택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발급 1개월 이내) 및 신분증

2.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신고필증 포함 시 가능)

3. 전세보증금 납입한 영수증 (단, 전세계약서 상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일치할 것 //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지번주소 1장, 도로명주소 1장씩 총 2장 구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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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는 방법에 대한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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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다르게 챙겨 와야 하는 서류>

1.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

2.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한 증빙서류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필요서류 및 보증조건 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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