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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은? 연말정산 기간까지 알려드림

성미느 2023. 1. 23. 23:59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법은? 연말정산 기간까지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누군가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리는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을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그만큼 더 내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 받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연말정산이 많이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2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대개 3월 월급날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2023년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면 해당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잊어버리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

국세청 홈택스

가장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컴퓨터에 공동, 금융인증서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저처럼 따로 공인인증서를 PC에 저장해놓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네이버 / 카카오톡 / 삼성페이 등을 이용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 >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 발급)을 눌러 들어가 줍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빨간 네모박스 표시되어 있는 돋보기 버튼을 모두 눌러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소득, 세액공제 관련한 자료와 금액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 주택자금 / 월세액 / 주택마련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 / 장애인 증명서)

 

*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 중인데 0원으로 나온다 /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액이 0원으로 나온다 등 공제가 적용이 안된 경우는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관련한 영수증 / 서류 등을 통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체크박스를 체크완료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합니다.

지금 하는 이 작업들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해 준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 조건들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 세액공제 내려받기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제 예시에는 체크박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해당되지 않는 자료들은 자동으로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지 않더라고요.

(원한다면) 회사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체크해서 내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따로 만질 것 없이 바로 내려받기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 서류

내려받기를 누르면 2022년 동안 귀속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로 : 기본내역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PDF 저장이 됩니다!

저는 총 9페이지의 PDF가 생성되었는데, 저보다 더 많이, 다양하게 지출했다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PDF파일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추가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근로자가 할 일은 끝입니다!

 

게시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틀린 부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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