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경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간단한 등록방법 소개, 등록기준과 공제액 알아보자

성미느 2023. 2. 7. 23:59

연말정산 부양가족 간단한 등록방법 소개, 등록기준과 공제액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연말정산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인 '인적공제 (부양가족)'입니다. 인적공제는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제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기준,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연말정산 관련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기준 및 공제액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생계를 같이 (실질적으로 부양) 해야 한다.

2.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한다.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 거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함,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음)

3.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 가족 소득요건 나이요건 공제금액
본인 X X 1인당 연 150만원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수급자 등 O X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및 요건

추가 공제 대상 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 우대자 기본공제대상가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배우자 기본공제대상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입양자 또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에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공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 / 발급에 마우스를 올리고,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해 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여기서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핀)이 있는 경우 간단하게 본인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1) 온라인 화면 신청 - (자료제공 동의 범위, 개인정보, 연락처를 입력 > 부양가족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 첨부)으로 하면 국세청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조회하고 승인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2) 팩스 전송 - 관련 서류를 국세청 팩스로 각종 서류 전달, 마찬가지로 국세청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

(3)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류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등)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인증 수단이 없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본인인증 신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동의범위 체크해 줍니다.

이후 휴대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간단하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끝납니다.

 

저도 이번에 부양가족 신청을 처음 해봤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후에 따로 알림 창이 뜨거나 하진 않았어서 이게 제대로 등록이 된 건가 싶어 여러 번 해봤는데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연말정산간소화 탭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알림 창이 나오진 않았지만, 신청이 제대로 잘 되었더라고요.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전,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도 있기에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시글 관련 궁금하신 점, 틀린 부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