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중증장애인 대상 '희망드림 프로그램' 재활보조금 200만 원 지원 모집 중!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장학재단 SNS 홍보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미느입니다.
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는 건설, 유지관리 현장 등 고속도로와 관련된 사고 & 교통사고 등 중증장애의 피해를 입은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활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드림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희망드림 프로그램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 (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도로법에 의거해 고속국도로 고시, 지정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고속도로 > 노선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x.co.kr
2. 선발인원 : 50명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1) 고속도로 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가구 > 2) 최근 발생한 사고 순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3. 지원금 금액 : 재활보조금 200만 원
4. 신청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3. 11. 01 (수) ~ 2023.12.03 (일)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서류 | 수량 | 비고 |
- 재활보조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 |
1부 | - 첨부양식 활용 - 2023년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가구의 경우,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기존 심사 서류 활용하여 심사 예정) |
- 생활형편증명서류 | 1부 |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 1부 |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 1부 | - 최근 5년 내 고속도로장학금 신청 가구의 경우는 생략 가능 |
- 고속도로 사고사실 확인서류 | 1부 | -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행) - (건설, 유지관리 사고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 최근 5년 내 고속도로장학금 신청 가구의 경우는 생략 가능 - 위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법원 판결문,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고속도로 사고 여부 증빙 불가시 지원대상으로 선발 불가능합니다.
6. 지급시기 : 12월 예정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Tel) 031-712-8942 / 홈페이지) hsf.or.kr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Tel) 054-811-1341 ~ 2
지원 안내문
프로그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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