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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보험과 전세금 대출을 함께! '전세금안심 대출보증'

성미느 2021. 8. 3. 20:4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보험과 전세금 대출을 함께! '전세금안심 대출보증'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깡통전세

요즘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기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오르면서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서울에서는 빌라 전세 가격 > 매매 가격인 경우가 생겨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 '깡통전세'의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의 집값을 파악해보고 매매가 < 전세가인 집은 피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 전세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2.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것을 걱정하는 세입자

3.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한 글은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05.01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 못해줄 때에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 못해줄 때에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 못해줄 때에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오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seongminkim.tistory.com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오늘 소개드릴 HUG의 상품은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책임시기 / 보증책임내용

전세금안심 대출보증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 신청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금융기관 - 임차인 간의 보증업무를 통해 세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 보호와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변경하고 싶은 세입자

- 오르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전세금안심 대출보증의 대상 주택 유형의 경우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관, 공동생활가정,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증 금액은 보증 한도 이내 (보증한도는 위 사진에서 참고)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보증 기간은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이 적용됩니다.

보증 한도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가구, 신혼부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9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청년 가구, 신혼부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90%)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증조건

보증 조건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마무리되어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여야 하며, 보증대상의 건물과 주택은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는 등 자세한 보증조건은 위 사진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료

보증료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보증료

보증 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가 적용되고 있어

21년 12월 31일까지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인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보증이용 절차 / 제출서류

주택사업자, 금융기관 (주택사업자용인 경우)

보증이용절차는 주택사업자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주택사업자의 경우는 1. 집단 취급 신청 [수탁은행 전 지점] > 2.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필요서류 제출] > 3. 보증상담 [보증한도, 보증금지 등 심사]의 단계를 거칩니다.

임차인

임차인의 보증이용절차는 1. 은행에서 보증상담 > 2.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하고, 보증 신청 > 3. 보증회사에서 보증한도, 보증금지 등을 심사한 후 > 4. 보증회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을 발급 > 5. 고객은 은행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출을 실행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HUG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 서류 사본

(자영업자) 연간 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 전문직 자격증

(기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서류, (필요시) 연금수령 확인서류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서 사본

- 기타 서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l/igdl000002.jsp?tabMenu=Y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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